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소속변호사의 다양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기초로 기업법무, 금융거래, M&A, 부동산, 도산처리, 소송/분쟁해결, 지적재산권, 노동법, 국제거래, Compliance(법령준수), 공정거래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법률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기업의 일본 진출 등에 관한 국제적인 업무도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층은 다국적기업 상장회사, 국내외 중소규모의 기업 등 다양하며, 이러한 고객과의 업무를 통하여 자문/송무 영역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국내외 의뢰인의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면서 법률자문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분야
일반기업법무/ 기업지배구조, 주주총회/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 행정규제법 / 환경법 / 세무, 조세
오랜 기간에 걸쳐 금융기관 등에 금융, 증권, 보험 등과 관련된 다양한 거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전문분야
Banking, 기타 금융거래 일반 / Capital Market, 사채발행 / Structured Finance, Acquisition Finance, 자산유동화 / Asset Management, Investment Funds, 투자신탁, J-REIT / Derivative Transactions / 보험 / 행정규제법 / 금융거래분쟁해결, ADR
기업간의 인수, 합병, 조직개편 등에 대한 의뢰인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M&A의 전문성과 함께 광범위한 업무분야에서의 지원체제 및 안건 규모에 적합한 팀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국내외 안건을 불문하고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경험 및 실적을 쌓아 왔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M&A업무에 정통한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여러 명, 때로는 10명 이상의 팀을 조직하여 복잡한 기업인수안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Documentation, 실사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응이 가능한 체제를 상시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의뢰인으로부터 요청받은 국내기업 인수안건의 경우, 일본 인수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움을 드리는 동시에 해외 의뢰인이 요청하는 언어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의 부동산부문은 일본 로펌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형 부동산중개회사 등의 고문을 맡음으로써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쌓아 온 노하우는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동산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티유와 법률사무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는 물론, 부동산유동화 등 부동산 파이낸스에 관한 자문업무, J-REIT(상장형 부동산 투자신탁), 부동산펀드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 및 이와 관련된 분쟁 대응, 소송 대리 등을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케이스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최선/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분야
부동산펀드, J-REIT / 부동산파이낸스 / 부동산거래 전반 / 부동산관련 분쟁해결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경영부진기업의 사업재생 및 도산처리안건에 대하여 민사재생절차와 회사재생절차 등의 법적재건절차, 파산 및 특별청산절차 등의 법적청산절차,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와 특정조정절차를 이용한 사적정리절차 등 사업재생 및 청산과 관련된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실적을 남겨 왔습니다. 또한, 담당 업무는 채무자기업 대리인/관재인 입장에 국한되지 않고, 채권자, 스폰서, 투자자, 거래처 등 여러 이해관계인을 위한 자문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기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안건을 담당하였고, 업종면에서도 제조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개발회사, 골프장, 여관업 등 다양한 업종의 안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소의 많은 변호사들이 법원 갱생관재인, 파산관재인, 감독위원 등에 선임되어 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복잡한 대규모 분쟁을 소송, 조정, 중재, ADR, 강제집행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해결에는 전문분야 지식이 필요하며,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각 전문분야 변호사들이 협업을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민사사건과 가사/상속사건 등 전통적인 업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다른 대형로펌과 비교하여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며,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도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분야
일반민사사건 / 조정, 중재, ADR / 부동산관련 분쟁해결 / 금융거래 분쟁해결, ADR / 국제분쟁해결/ 상사소송, 회사관련 분쟁해결 / 채권회수, 강제집행 /가사, 상속사건
시티유와 법률사무소의 지적재산/IT분야의 특징은 기술적으로 고도하고 복잡한 대규모 특허소송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로펌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의장법,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법 관련 소송, license/기술거래계약, 정보통신/IT분야 업무도 다수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소송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해 기업의 특허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규격기술특허의 patent pool 필수특허평가 등 다른 로펌에서는 담당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분야에서는 시대배경과 경제상황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하고 유연한 법적 자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국제화에 따라 외국기업에게 일본 노동법에 대한 이해 촉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하여 국내외 기업들에게 각 기업의 특성과 업무형태를 고려하면서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분야
인사, 노무상담 일반 / 노동조합 대응 / 노무관련 분쟁해결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Corporate Finance(기업파이낸스),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출입국관리, 국제유통법, 분쟁해결 등 모든 법적분야을 망라하여 국제거래법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의 국제적 경험도 다양하며, 미국, 영국 대학원을 수료한 변호사, 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 한국 법률사무소와 IOC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파리) 등에서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소재하는 법률사무소와의 네트워크 또한 “World Law Group”를 비롯해 강력한 업무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분야
Cross-Border계약 / 해외진출, 국내투자지원 / Cross-Border분쟁해결 / 독일법무
최근 일본에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법령준수(Compliance)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일상적인 법령준수, 내부통제에 관한 법률자문 및 실제로 법령 위반이 발생한 경우의 위기관리와 예방, 경제범죄에 대한 사전, 사후 예방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분야
Compliance(법령준수), 내부통제 / 위기관리, 경제범죄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공정거래분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1) 카르텔과 사적 독점, 우월적 지위의 남용, 재판매규제 등에 관한 불공정한 거래방법 및 기업결합 등을 규제하는 “독점금지법”, (2) 하청거래시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하청법”, (3) 과도한 경품제공과 부적절한 상품/서비스 광고표시를 규제하는 “경품표시법” 등 공정거래분야에 속하는 주요 법률에 대하여 많은 종류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업무실적을 쌓아왔으며, 사전 단계로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계약서 검토(리뷰), 법령준수프로그램 수립 및 지원, 기업연수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대응, 위반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대응 등 공정거래분야의 모든 법적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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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업무실적을 쌓아왔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의 부동산부문은 일본 로펌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형 부동산중개회사들의 고문을 맡아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양한 부동산 분야에서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만이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는 물론, 부동산유동화 등의 부동산 파이낸스에 관한 자문업무, J-REIT(상장형 부동산 투자신탁), 부동산펀드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 및 이와 관련된 분쟁 대응, 소송 대리 등을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케이스에서 축적해 온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최선/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오랜 기간동안 국내외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상품거래업체 등의 클라이언트에게 금융, 증권, 보험 등에 관한 다양한 거래에 대한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Asset Management, 펀드, 투자신탁 및 J-REIT에 관한 다양한 안건에 대하여 국내외 클라이언트들에게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운용업자, 투자자문업자 등이 진행하는Asset Management업무와 관련되는 금융상품거래법, 기타 법적규제에 관한 조언, 각종 신고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펀드 조성에 대한 다양한 자문업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인터넷, 정보통신업계(이하, ‘IT업계’라고 합니다)의 변화 속도는 전통적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수반합니다. IT업계와 관련있는 법률과 판례도 계속 새로워지고 있으나, 업계의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T업계에 관한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T업계의 새로운 기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IT업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외국 입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에는 IT업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IT업계 의뢰인들에게 계속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에너지, 자원분야에 있어서 광범위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국내외 에너지, 자원 관련 기업에 대하여 법령준수(Compliance) 등 각종 법규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관련 기업의 인수에 대하여도 많은 실적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원 관련 기업의 사외감사역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장기간에 걸쳐서 제약회사 등 생명과학분야 고객에게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연구기관 등과 관련된 라이선스계약과 의약품 시험업무에 관한 자문을 비롯하여 의약품에 관한 특허침해소송까지 광범위한 업무실적을 쌓아왔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식품사업을 영위하는 고객들에게 광범위한 법률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관한 계약체결 등 국내외 프랜차이즈사업, 합병사업 및 경품표시법상의 자문업무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소송실적도 쌓아왔습니다. 또한, 기업의 법률위반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개혁위원회 위원 및 사외감사를 담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약국체인점 등 헬스케어분야 고객들에게 각종 규제법과 관련된 자문업무, 공동개발 및 독점금지법, 경쟁법과 관련된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구사업, 약국, 의약품효험지원사업 등의 인수에 관해서도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자동차, 전자기기, 각종기계, 각종부품 등 광범위한 제조업분야 고객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직면한 M&A, 라이센스, 경쟁법 문제부터 제조물책임소송, 특허소송에 이르기까지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각종 패션, 소매업 분야에서 고객에게 광범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관련된 M&A, MBO에 대해서도 업무실적을 쌓아왔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물류, 운송업분야에서도 해운회사, 육상운송회사, 택배회사, 물류시설운용회사 등에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업자와 관련된 소송사건과 육상운송사업회사 인수, 국제택배회사 사업개편 등에 대한 업무실적도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호텔체인의 인수, 스키장 인수 등에서도 업무실적을 쌓아왔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통신사업회사와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독점금지법, 합병사업 등에 대한 업무실적도 쌓아왔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건설분야에서도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 대응, 기업그룹의 건설사업 재편, Compliance(법령준수)위원 취임 등 광범위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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